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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발생시 처치요령
- 작성자 : 카프로
- 작성일 : 2009-02-11
- 조회수2,643
♧차량 사고 발생시 처치요령♧
자동차 사고 발생시 처치요령
[현장보존]
사고발생 현장의 보존은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카메라, 스프레이, 쇠꼬챙이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사고현장 보존에 주위한다
[사고경위서 작성]
차대차의 사고는 대부분 과실 경합 사고이므로 사고발생 당시 쌍방이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서명한 사고 경위서를 받아 두는것이 좋다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
상대방의 거주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메모해 두며 자동차 검사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여 운전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조사해 둔다
[경찰서신고]
쌍방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결정한다
[정비소 결정과 입고]
파손된 쌍방의 차량을 어느 정비소에 의뢰 할것인가를 결정하여 신속히 입고 시킨다
[보험회사 사고접수]
일방적 과실 사고일 경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는 각각의 가입 회사에 신고한다
필히, 신고할때는 담당직원이 누구인가를 알아둔다
[담당보상과 직원과 상담]
담당 보상직원과 면담하여 사고처리과정, 지급보험금액,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아 사고가 조기에 종결 되도록
협조한다
[잔여보험금 수령-1]
구비서류가 완비되고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정비 공장으로부터 자동차를 출고한다
[잔여보험금 수령-2]
자신이 대물피해자인 경우 간접 소해인 대차료, 휴차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한다
부속품의 자비구입, 열처리비등 비용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한다
사고없는 운행은 나와 내가족의 안전이며 사회의 원동력의 보존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