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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업소 A/S관련 무상수리 품목
- 작성자 : 카프로
- 작성일 : 2012-07-19
- 조회수5,552
1. 고압펌프 08년 4월4일 까지 이상 발생시, KM 수와 무관하게 무상교체.
2. 인젝터 5년에 8만 KM 무상서비스.
3. 촉매 5년에 8만 무상서비스.
1. < 고압펌프 연료 비침 현상 발생하는 싼타페 디젤 차량 무상수리 권고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싼타페 디젤 차량에서 고압펌프 연료 비침 현상이 발생한
다는 소비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차 알림방’등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일부 싼타페 디젤 차량에서 고압펌프 자체 하자로 인해 연료 비침 현상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압펌프(High Pressure Pump) : 디젤 차량 고압연료 라인의 일부분으로서 엔진 작동조건에 필요한 압력을 발
생시키는 부품으로 저압펌프에서 송출된 연료를 다시 고압으로 형성하여 커먼레일로 보내는 역할을 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고압펌프 연료 비침 현상 발생이 차량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품질관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 출고된 차량에 대해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을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
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방안〉
o 차종 : 구형 싼타페2.0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198,512대 (2000.11.15.~2004.12.30. 생산차량)
o 조치방법 : 고압펌프에서 연료 비침 현상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
o 하자 시정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7.4.5 ~ 2008.4.4 (1년간)
2) 장소 :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정비협력업체
2.〈후방감지센서 관련 싼타페(신형) 무상점검 실시 안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일부 싼타페(신형) 차량의 후방감지센서
회로에 주파수 공진으로 인한 노이즈가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감지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무상수
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동종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시정내용>
o 대상대수
- 26,921대(2005.11.16 ~2006.4.8 생산차량)
o 서비스 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6. 8. 11일 ~
2)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 A/S 사업소 및 전국 지정 정비 협력업체,부분정비협력업체
o 결함시정내용 : 대상차량 무상수리
3.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점화
코일의 잦은 교체 소요 등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우리 원 ‘자동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과거 점화코일에서 나온 고전압이 분배기와 고압케이블을 거쳐 점화플러그에 전달되는 형식에
서 분배기와 고압케이블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각각의 점화플러그에 연결되는 스틱 형식으로 변
경하는 과정 중 차량 경량화, 엔진룸 공간확보 등의 장점은 있으나 기존 형식에 비해 내구성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조사에서 추가 품질개선을 했던 2002.1월 이전에 제작
된 차량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2002.1월 이후 생산된 차량에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어 해당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증기간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 방안〉
o 차종 : 싼타페, 트라제XG LPG 차량
※ 동 건의 조사 중 싼타페 차량과 트라제XG 차량이 동일 엔진사용으로 적용된
점화코일이 같아 함께 조치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트라제XG 차량과 관련되어
유사한 불만이 접수된 바 있음.
o 대상대수 : 6,960대
- 싼타페 : 2,400대(2002.01.09 ~ 2002.11.31 생산차량)
- 트라제XG : 4,560대(2002.01.09 ~ 2003.06.30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점화코일 불량 등으로 잦은 교체소요 발생 등
o 하자시정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점 및 협력정비점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확인 시 보증 연장(2년, 4만km → 4년, 8만km)
4.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정지
나 서행 주행시 등화장치를 사용할 때 깜박거림 등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
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발생원인은 발전기(알터네이터)에서 공급하는 전압의
불안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해당 차량들이 일반적이 보증기간(2년, 4만km)은 경과하였으나 동 현상으로 소
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
를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방안>
o 차종 : 싼타페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 55,040대(2000.11.15 ~ 2001.12.30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정차중 등에서 등화장치 사용시 미세한 깜박거림 발생
o 하자시정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점 및 협력정비점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확인 시 부품 교환
☞충전장치의 원리
자동차에는 엔진의 시동장치나 점화장치의 전장품을 비롯하여 램프류, 에어컨장치 등 많은 전
기장치가 있으며 이러한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으로 축전지(battery)와 발전기가 있
다. 축전지의 전기공급 용량은 제한이 따르므로 발전기를 사용하여 축전지에 충전전류를 공급
하고 운행 중 자동차와 각종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함.
발전기는 벨트로 엔진과 연결되어 구동되며 그 발전량은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다르고 종류에
따라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 형식으로 구분하며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가 교류발전기를 사용
하고 있다. 발전기는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에 전달하는 에
너지가 큰 만큼 즉 고속으로 회전시킬수록 나오는 출력은 크게됨.
교류발전기는 알터네이터(Alternator)라고도 부르며 교류의 전기를 만들어 다이오드를 이용하
여 직류로 바꾸는 형식임.
5.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 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안개
등 렌즈(커버)의 열화 현상(기포)이 발생 한다는 소비자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자동차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는 안개등 렌즈가 점등시 발생하는 열에 녹아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이물질 등으로 투
과율이 저하되는 조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구의 사양을 변경하여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동 현상이 차량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개선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어 동일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점검(부품교
환 포함) 실시를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 방안〉
o 차종 : 싼타페
o 대상대수: 68,444대 (2000. 04 ~ 2001. 11. 12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안개등 렌즈 열변형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발생시 보증기간 무관하게
부품 교환 조치
o 하자시정 기간 및 장소
1) 기간 : 하자시정시까지
6.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정지
나 서행 주행시 등화장치를 사용할 때 깜박거림 등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
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발생원인은 발전기(알터네이터)에서 공급하는 전압의
불안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해당 차량들이 일반적이 보증기간(2년, 4만km)은 경과하였으나 동 현상으로 소
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
를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방안>
o 차종 : 싼타페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 55,040대(2000.11.15 ~ 2001.12.30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정차중 등에서 등화장치 사용시 미세한 깜박거림 발생
o 하자시정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점 및 협력정비점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확인 시 부품 교환
☞충전장치의 원리
자동차에는 엔진의 시동장치나 점화장치의 전장품을 비롯하여 램프류, 에어컨장치 등 많은 전
기장치가 있으며 이러한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으로 축전지(battery)와 발전기가 있
다. 축전지의 전기공급 용량은 제한이 따르므로 발전기를 사용하여 축전지에 충전전류를 공급
하고 운행 중 자동차와 각종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함.
발전기는 벨트로 엔진과 연결되어 구동되며 그 발전량은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다르고 종류에
따라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 형식으로 구분하며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가 교류발전기를 사용
하고 있다. 발전기는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에 전달하는 에
너지가 큰 만큼 즉 고속으로 회전시킬수록 나오는 출력은 크게됨.
교류발전기는 알터네이터(Alternator)라고도 부르며 교류의 전기를 만들어 다이오드를 이용하
여 직류로 바꾸는 형식임.
7.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싼타페 디젤 차량에서 휴즈 박스 디젤 보
조히터 연결 단자 전선의 압착 불량으로 장기간 사용시 발열로 휴즈 박스 손상 및 변형가능성
이 있어 있어 대상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알려 옴에 따라 동종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시정내용〉
o 차종 : 싼타페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204,490대(2000. 11. 1. ∼ 2004. 1. 18. 생산차량)
o 결함 시정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4. 9. 23. ∼ 2006. 3. 22(18개월)
2)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 A/S 사업소 및 전국 지정 정비 협력업체
o 결함시정내용 : 무상수리
7.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싼타페, 트라제XG 경유 차량에서 연
료필터 수분분리기 과다 조임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시 미세한 균열발생으로 누유 가능성이
확인되어 대상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알려 옴에 따라 동종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수분분리기
연료중의 수분을 분리하여 엔진을 보호하는 장치
〈시정내용〉
- 차종 : 싼타페, 트라제XG 경유 차량
- 대상 차량
·싼타페 : 20,881대(2003. 3. 24. ∼ 2003. 6. 17. 생산차량)
·트라제XG : 8,063대(2003. 3. 24. ∼ 2003. 6. 17. 생산차량 )
- 서비스 기간 : 2003. 7. 9. ∼ 2005. 1. 8.(1년 6개월간)
- 장소 및 시간 : 직영 정비사업소 및 지정 정비 협력업체
- 점검내용 : 대상차량 무상수리
8.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VGT) 차
량에서 핸들 작동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결함신고(자동차알림방)가 다수 접수되어 차량 운전
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했다.
싼타페(VGT) 차량의 핸들작동시 소음발생 원인은 핸들내 클럭 스프링 배선이 댐퍼에 간섭
을 받아 발생하며, 이는 조립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
에 기 출고된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실시와 향후 생산차량에 대해 품질개선
과 개선된 제품의 장착을 권고하였고 현대자동차(주)가 이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키
로 하였다.
〈향후 조치 방안〉
·차종 : 싼타페(VGT) 차량
·대상 대수 : 10,274대(2002년 12월 ∼ 2003년 2월 27일까지 생산차량)
·하자 내용 : 핸들 작동시 "다다다" 소음 발생
·하자 시정 기간 및 장소
- 2003년 3월 10일 ∼ 하자 시정시 까지
- 장소 : 현대 직영서비스센터, 지정 정비공장, 부분정비업체
·무상 점검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대상 차량에 대하여 점검후 간섭부분조치
(배선정렬 등)
2. 인젝터 5년에 8만 KM 무상서비스.
3. 촉매 5년에 8만 무상서비스.
1. < 고압펌프 연료 비침 현상 발생하는 싼타페 디젤 차량 무상수리 권고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싼타페 디젤 차량에서 고압펌프 연료 비침 현상이 발생한
다는 소비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차 알림방’등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일부 싼타페 디젤 차량에서 고압펌프 자체 하자로 인해 연료 비침 현상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압펌프(High Pressure Pump) : 디젤 차량 고압연료 라인의 일부분으로서 엔진 작동조건에 필요한 압력을 발
생시키는 부품으로 저압펌프에서 송출된 연료를 다시 고압으로 형성하여 커먼레일로 보내는 역할을 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고압펌프 연료 비침 현상 발생이 차량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품질관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 출고된 차량에 대해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을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
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방안〉
o 차종 : 구형 싼타페2.0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198,512대 (2000.11.15.~2004.12.30. 생산차량)
o 조치방법 : 고압펌프에서 연료 비침 현상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
o 하자 시정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7.4.5 ~ 2008.4.4 (1년간)
2) 장소 :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정비협력업체
2.〈후방감지센서 관련 싼타페(신형) 무상점검 실시 안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일부 싼타페(신형) 차량의 후방감지센서
회로에 주파수 공진으로 인한 노이즈가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감지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무상수
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동종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시정내용>
o 대상대수
- 26,921대(2005.11.16 ~2006.4.8 생산차량)
o 서비스 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6. 8. 11일 ~
2)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 A/S 사업소 및 전국 지정 정비 협력업체,부분정비협력업체
o 결함시정내용 : 대상차량 무상수리
3.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점화
코일의 잦은 교체 소요 등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우리 원 ‘자동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과거 점화코일에서 나온 고전압이 분배기와 고압케이블을 거쳐 점화플러그에 전달되는 형식에
서 분배기와 고압케이블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각각의 점화플러그에 연결되는 스틱 형식으로 변
경하는 과정 중 차량 경량화, 엔진룸 공간확보 등의 장점은 있으나 기존 형식에 비해 내구성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조사에서 추가 품질개선을 했던 2002.1월 이전에 제작
된 차량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2002.1월 이후 생산된 차량에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어 해당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증기간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 방안〉
o 차종 : 싼타페, 트라제XG LPG 차량
※ 동 건의 조사 중 싼타페 차량과 트라제XG 차량이 동일 엔진사용으로 적용된
점화코일이 같아 함께 조치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트라제XG 차량과 관련되어
유사한 불만이 접수된 바 있음.
o 대상대수 : 6,960대
- 싼타페 : 2,400대(2002.01.09 ~ 2002.11.31 생산차량)
- 트라제XG : 4,560대(2002.01.09 ~ 2003.06.30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점화코일 불량 등으로 잦은 교체소요 발생 등
o 하자시정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점 및 협력정비점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확인 시 보증 연장(2년, 4만km → 4년, 8만km)
4.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정지
나 서행 주행시 등화장치를 사용할 때 깜박거림 등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
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발생원인은 발전기(알터네이터)에서 공급하는 전압의
불안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해당 차량들이 일반적이 보증기간(2년, 4만km)은 경과하였으나 동 현상으로 소
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
를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방안>
o 차종 : 싼타페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 55,040대(2000.11.15 ~ 2001.12.30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정차중 등에서 등화장치 사용시 미세한 깜박거림 발생
o 하자시정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점 및 협력정비점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확인 시 부품 교환
☞충전장치의 원리
자동차에는 엔진의 시동장치나 점화장치의 전장품을 비롯하여 램프류, 에어컨장치 등 많은 전
기장치가 있으며 이러한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으로 축전지(battery)와 발전기가 있
다. 축전지의 전기공급 용량은 제한이 따르므로 발전기를 사용하여 축전지에 충전전류를 공급
하고 운행 중 자동차와 각종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함.
발전기는 벨트로 엔진과 연결되어 구동되며 그 발전량은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다르고 종류에
따라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 형식으로 구분하며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가 교류발전기를 사용
하고 있다. 발전기는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에 전달하는 에
너지가 큰 만큼 즉 고속으로 회전시킬수록 나오는 출력은 크게됨.
교류발전기는 알터네이터(Alternator)라고도 부르며 교류의 전기를 만들어 다이오드를 이용하
여 직류로 바꾸는 형식임.
5.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 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안개
등 렌즈(커버)의 열화 현상(기포)이 발생 한다는 소비자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자동차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는 안개등 렌즈가 점등시 발생하는 열에 녹아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이물질 등으로 투
과율이 저하되는 조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구의 사양을 변경하여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동 현상이 차량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개선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어 동일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점검(부품교
환 포함) 실시를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 방안〉
o 차종 : 싼타페
o 대상대수: 68,444대 (2000. 04 ~ 2001. 11. 12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안개등 렌즈 열변형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발생시 보증기간 무관하게
부품 교환 조치
o 하자시정 기간 및 장소
1) 기간 : 하자시정시까지
6.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정지
나 서행 주행시 등화장치를 사용할 때 깜박거림 등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
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발생원인은 발전기(알터네이터)에서 공급하는 전압의
불안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해당 차량들이 일반적이 보증기간(2년, 4만km)은 경과하였으나 동 현상으로 소
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
를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방안>
o 차종 : 싼타페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 55,040대(2000.11.15 ~ 2001.12.30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정차중 등에서 등화장치 사용시 미세한 깜박거림 발생
o 하자시정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점 및 협력정비점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확인 시 부품 교환
☞충전장치의 원리
자동차에는 엔진의 시동장치나 점화장치의 전장품을 비롯하여 램프류, 에어컨장치 등 많은 전
기장치가 있으며 이러한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으로 축전지(battery)와 발전기가 있
다. 축전지의 전기공급 용량은 제한이 따르므로 발전기를 사용하여 축전지에 충전전류를 공급
하고 운행 중 자동차와 각종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함.
발전기는 벨트로 엔진과 연결되어 구동되며 그 발전량은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다르고 종류에
따라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 형식으로 구분하며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가 교류발전기를 사용
하고 있다. 발전기는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에 전달하는 에
너지가 큰 만큼 즉 고속으로 회전시킬수록 나오는 출력은 크게됨.
교류발전기는 알터네이터(Alternator)라고도 부르며 교류의 전기를 만들어 다이오드를 이용하
여 직류로 바꾸는 형식임.
7.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싼타페 디젤 차량에서 휴즈 박스 디젤 보
조히터 연결 단자 전선의 압착 불량으로 장기간 사용시 발열로 휴즈 박스 손상 및 변형가능성
이 있어 있어 대상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알려 옴에 따라 동종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시정내용〉
o 차종 : 싼타페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204,490대(2000. 11. 1. ∼ 2004. 1. 18. 생산차량)
o 결함 시정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4. 9. 23. ∼ 2006. 3. 22(18개월)
2)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 A/S 사업소 및 전국 지정 정비 협력업체
o 결함시정내용 : 무상수리
7.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싼타페, 트라제XG 경유 차량에서 연
료필터 수분분리기 과다 조임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시 미세한 균열발생으로 누유 가능성이
확인되어 대상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알려 옴에 따라 동종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수분분리기
연료중의 수분을 분리하여 엔진을 보호하는 장치
〈시정내용〉
- 차종 : 싼타페, 트라제XG 경유 차량
- 대상 차량
·싼타페 : 20,881대(2003. 3. 24. ∼ 2003. 6. 17. 생산차량)
·트라제XG : 8,063대(2003. 3. 24. ∼ 2003. 6. 17. 생산차량 )
- 서비스 기간 : 2003. 7. 9. ∼ 2005. 1. 8.(1년 6개월간)
- 장소 및 시간 : 직영 정비사업소 및 지정 정비 협력업체
- 점검내용 : 대상차량 무상수리
8.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VGT) 차
량에서 핸들 작동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결함신고(자동차알림방)가 다수 접수되어 차량 운전
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했다.
싼타페(VGT) 차량의 핸들작동시 소음발생 원인은 핸들내 클럭 스프링 배선이 댐퍼에 간섭
을 받아 발생하며, 이는 조립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
에 기 출고된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실시와 향후 생산차량에 대해 품질개선
과 개선된 제품의 장착을 권고하였고 현대자동차(주)가 이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키
로 하였다.
〈향후 조치 방안〉
·차종 : 싼타페(VGT) 차량
·대상 대수 : 10,274대(2002년 12월 ∼ 2003년 2월 27일까지 생산차량)
·하자 내용 : 핸들 작동시 "다다다" 소음 발생
·하자 시정 기간 및 장소
- 2003년 3월 10일 ∼ 하자 시정시 까지
- 장소 : 현대 직영서비스센터, 지정 정비공장, 부분정비업체
·무상 점검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대상 차량에 대하여 점검후 간섭부분조치
(배선정렬 등)